・기존 참여 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 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 ・임금체불 사업장, 인력파견업체 등 ・기타 인턴십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참여자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
・근로자 일자리 사업 등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근로자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제외)
・동일인이 당해년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인턴십에 참여한 자기 동일 사업장에 5년이내 재참여하는 경우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이미 4대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보유 기준이며,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