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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측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Ⅰ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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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Ⅱ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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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특정계층
- 1. 기초생활수급자
-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3. 북한이탈주민
- 4. 신용회복지원자 등
-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미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6. 위기청소년
- 7. 구직단념청년
- 8. 여성가구주
- 9.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10. 노무제공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ㆍ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급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ㆍ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 중 해당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