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신뢰를 받는, 고객의 성공을 만드는, 인정을 베푸는 회사

Community

커뮤니티

고객센터

031-741-5333

취업지원뉴스

제목2022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조기취업수당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2022-01-19 11:19
작성자 Level 8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20211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

유형

지원내용

지원요건

연령

재산

소득

취업경험

유형

요건심사형

취업

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15~69

(청년은 18~34)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2년 이내 100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이하)

2년 이내 100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무관)

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소득 무관)

무관

20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I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211일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해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022.1.1.이후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1회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규모 10만명 확대>

 

 

 

주요내용: 20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I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

시행일 :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