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 유형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연령 | 재산 | 소득 | 취업경험 | Ⅰ유형 | 요건심사형 | 취업 지원 서비스 |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 15~69세 (청년은 18~34세) | 4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무관) |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소득 무관) | 무관 |
□ 20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I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1일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해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022.1.1.이후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1회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규모 10만명 확대> | | | | □ 주요내용: 20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I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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