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신뢰를 받는, 고객의 성공을 만드는, 인정을 베푸는 회사

good-job

기업지원서비스

고객센터

031-741-5333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업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

참여자

만 60세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인턴십 약정계약 체결시 (최대 3개월)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 체결시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3개월 * 40만원 = 120만원

3개월 * 40만원 = 120만원

청년 (만 18~34세)멘토로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참여자 1인당 300만원 지원
(누적 급여 총액이 지원금 이상일 경우)

채용 예정 시니어가 유관자격증
또는 10년 이상의경력 필요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참여자 1인당 최대 280만원지급(총4회)

18개월(80만원), 24개월(80만원), 30개월(60만원),
36개월(60만원)
지원기준일 이후 3개월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기업

기존 참여 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 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
임금체불 사업장, 인력파견업체 등
기타 인턴십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참여자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
근로자 일자리 사업 등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근로자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제외)
동일인이 당해년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인턴십에 참여한 자기 동일 사업장에 5년이내 재참여하는 경우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이미 4대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보유 기준이며,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정부행정 관리자
법률·경찰·소방·교도관리자
경비·청소관리자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대학교수 및 강사 2개 직종
학교 교사 3개 직종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전문가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개 직종

경찰관·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
군인 4개 직종
경호·보안 종사자 4개 직종
경비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가사도우미
우편 집배원

참여기업

참여자

031-697-887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73 MG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