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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업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
참여자
만 60세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참여자 1인당 최대 280만원지급(총4회)
・18개월(80만원), 24개월(80만원), 30개월(60만원),
36개월(60만원)
・지원기준일 이후 3개월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