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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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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측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6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필요조건 연령소득재산취업경험
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요건심사형 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원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원 이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특례 15~34세중위소득 120% 이하5억원 이하 무관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특정계층
(기초생활 수급자포함)
15~69세소득요건없음재산요건없음무관
청년층18~34세소득요건없음재산요건없음무관
중장년층35~69세중위소득 100% 이하재산요건없음무관관

▣ 특정계층

지원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I 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60만원(월 6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출처 :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