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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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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측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Ⅰ유형Ⅱ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1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2북한이탈주민3여성가장4결혼이민자5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6신용회복지원자7위기청소년8FTA 피해실직자9건설일용근로자10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미혼모(부)
한부모
12니트(NEET)족13영세 자영업자14특수형태 근로종사자15

▣ 특정계층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알려드립니다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유형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Ⅰ유형Ⅱ유형
요건심사선발형저소득층등청년중장년
청년비경활저소득층특정계층
지원
대상
연령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4억원이하4억원이하4억원이하××
취업경험2년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출처 :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