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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뉴스

제목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더욱 내실있게 바뀝니다!2022-12-28 16:25
작성자 Level 8

* 2023년 달라지는 점

①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②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③일경험프로그램 개편


취업을 원하는 누구나 2023년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응원합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 한국형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있게 바뀝니다. ①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월5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X6개월 ②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3개월이내 취업 시 Ⅰ유형 잔여수당의 50%지급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 지급 ③일경험프로그램 개편 ⑴훈련연계형 중심운영 ⑵참여기업 요건 강화 ⑶체계적인 운영 지원

고용노동부 ①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2022년 월50만원X6개월+2023년 추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미성년자(2004년생 중 생일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1953년생 중 생일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생계부담 Down↓ 구직활동에 집중  취업가능성 Up↑

고용노동부 더 빠른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②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2022년 Ⅰ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 → 2023년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이내 취업 시 · Ⅰ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지급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예시) 구직촉진수당 2회 총 100만원 수급 후 취업  잔여수당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양질의 기업에서 일경험할 수 있도록! ③일경험프로그램 개편 1.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①훈련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운영 ②기업규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 방문 등 ③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 참여수당은 일 최대 7.1만원, 월 최대 140만원 지급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직무적응력 UP↑

고용노동부 양질의 기업에서 일경험할 수 있도록! ③일경험프로그램 개편 2.참여기업 요건이 강화됩니다. 2022년 피보험자수 5인이상 → 2023년 피보험자수 10인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 "참여자가 양질의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양질의 기업에서 일경험할 수 있도록! ③일경험프로그램 개편 3.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 확대 2022년 10만원 → 2023년 최대 50만원 기업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 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취업을 원하는 누구나 2023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