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신뢰를 받는, 고객의 성공을 만드는, 인정을 베푸는 회사

Community

커뮤니티

고객센터

031-741-5333

취업지원뉴스

제목2022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최저임금]2022-01-19 11:16
작성자 Level 8

최저임금액 인상


202211일부터 최저임금시간급 9,160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1,914,440(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산입되며, 2022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2%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9,160×209시간×10%), 복리후생비 38,288(9,160×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최저임금액 인상>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주요내용

2022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160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초과금액

시 행 일 :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