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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의 이해 동영상 2020-06-15 18:38
작성자 Level 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20.5.1.부터 피보험자 1천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취업지원서비스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 http://www.youtube.com/watch?v=VUn_dImzV9A

#재취업지원서비스